계약서 미교부검색 결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경기남부경찰청·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적발한 신종 민생금융범죄 수법을 공개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실물 없는 휴대폰 렌탈계약을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A씨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분양가는 7억 6000만 원대였다. 그러나 막상

잔금 지급일이 7월 17일 제헌절인데 은행 창구가 쉰다면, 다음 날 송금해도 계약 위반이 아닐까. 2026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계약금·잔금·월

28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보낸 A씨.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

전대차(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로 가게를 운영하던 A씨. 계약 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았는데, 가게를 넘겨받은 새 주인으로부터 “두 달 안에 나가 달

5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공증까지 받아뒀던 A씨. 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A씨는 독촉도 포기한 채 잊고 지내려 했다. 최근 공증

A씨는 계약서 한 장 없이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은 계속 “갚겠다”고 말만 할 뿐 이행을 미루는

애인의 어머니인 대리인 A씨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된 B씨. 심지어 B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어렵게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아파트 매매를 눈앞에 둔 A씨.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1억 원 넘게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돌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