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 사망…내가 쓴 돈과 차량 대금, 남편 딸에게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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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편 사망…내가 쓴 돈과 차량 대금, 남편 딸에게 받을 수 있나?

2026. 08. 31 17:3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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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없지만 '망인에 대한 채권'은 별개

증여 아닌 빚이란 입증이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자영업을 운영했던 남편이 최근 사망했다. 법적 상속인은 남편의 친딸 B씨다.


사실혼 배우자에겐 상속권이 없지만, A씨는 그간 남편에게 들어간 돈이 마음에 걸린다. 남편에게 투자한 주식 자금, 대신 내준 차량의 구입 대금과 유지비, 심지어 치과 비용까지 모두 A씨가 부담했다.


A씨는 7년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이 돈을 상속인인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상속은 못 받아도 '빌려준 돈'은 청구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망인에게 빌려주거나 대신 내준 돈은 상속인인 B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망인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없지만, 망인에 대한 독립적인 채권이 있다면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출이 단순한 생활비 분담이나 증여가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투자금·대납금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부부로서 함께 살며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고 뭉뚱그려 주장할 경우, 법원은 이를 부양의무에 따른 공동생활비 지출이나 증여로 보아 청구를 배척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 역시 "단순한 생활비 지원인지, 대여금·투자금·정산금인지가 불명확하면 다툼이 크다"며 "지출 사실보다 왜 대신 냈는지 입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항목별 증거가 관건


A씨가 청구하려는 각 항목은 성격에 따라 다른 증거와 법리가 필요하다.


먼저 주식 투자금은 계좌이체 내역과 망인이 직접 A씨의 돈으로 투자한 사실을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대여금이나 투자금 반환으로 청구해볼 수 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는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카톡 내용의 구체적인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망인 명의의 차량 자체를 돌려받기는 어렵다. 명의가 망인에게 있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차량 구입과 유지에 쓴 비용은 망인에 대한 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차량 자체의 반환보다는 비용 상환 청구 방향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치아 비용이나 A씨 카드로 결제한 내역 등도 마찬가지다. 조기현 변호사는 "망인을 위한 일종의 대지급금 채권에 해당한다"며 "카드 결제 영수증과 할부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상속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결국 모든 주장의 성패는 증거에 달렸다.


신언 법률사무소 박영재 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 카드명세서, 영수증, 계약서, 정산·반환을 약속한 카톡·문자 등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 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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