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가중검색 결과입니다.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가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등 쌍방 형사 분쟁으로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와 업무

몇 달 전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본 A씨. 최근 가해자가 검거됐고, 범행을 시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영상은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적인 건 싫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상대방은 즉시 고소하겠다며 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간섭을 당해 구제를 요청했으나,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 교권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

자신을 고소한 A씨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제3자를 통해 살해 협박을 전하려 했다. 하지만 제3자는 겁을 먹고 협박 내용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 불안감에

말다툼 중 친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손녀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평소 지

"벌칙을 수행하자"며 미성년자를 생방송에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유튜버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적나라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은닉한 사람이 현직 경찰인 아버지로 밝혀지면서 대중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년 전 자신을 폭행했던 가해 학생에게 또다시 '장애인'이라는 모욕을 들은 고3 특수교육 대상 학생 A군. A군은 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지만, 교사는 '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줄이기 위해 대형 플랫폼에는 신고 접수와 유통 방지 절차를 요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