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친구에게 "너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 부탁하면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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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친구에게 "너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 부탁하면 처벌받을까?

2026. 08. 31 14:5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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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한 쪽은 범인도피교사, 들어준 쪽은 범인도피

둘 다 형사처벌 대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고를 낸 뒤 처벌이 두려워 지인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실제로 벌어진다. 부탁한 쪽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요청을 들어준 쪽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무면허 상태에서 원주 시내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 A씨는 사고 직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1억원, 거절당하자 2억원을 제시했다.


친구는 결국 경찰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 춘천지법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고, 친구에게는 범인도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부탁한 행위', 다른 하나는 '허위 진술을 해준 행위'다.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단순히 부탁만 했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허위 진술을 실행하면 교사범으로서 정범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부탁을 들어준 쪽도 무관하지 않다.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친구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주범이 A씨라는 점, 금전적 회유에 의해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범인도피죄는 형법 제1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범인도피를 지시한 교사범 역시 형법 총칙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전과 유무가 중요한 요소인데, 이 사건 A씨는 음주·무면허 전력이 4차례, 범인도피 관련 전력도 있어 실형이 선고됐다. 허위 진술을 요청한 금전적 대가 규모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허위 진술을 해준 친구처럼 주도적이지 않고 타인의 회유에 응한 경우, 또는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가 있다.


다만 범인도피 대상 범죄가 특가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거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이번 사건처럼 도주치상이 결합될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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