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상간녀, 내 동생과 같은 회사 동료…상간 사실 알려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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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간녀, 내 동생과 같은 회사 동료…상간 사실 알려도 되나?

2026. 09. 04 12:3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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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지켜달라' 경고했지만 4개월 더 만난 상간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편은 용서하기로 했지만, 상간녀 B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B씨는 남편뿐만 아니라 A씨의 남동생과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을 남동생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혹시나 동생이 회사에 소문을 내거나 B씨에게 직접 따져 물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까 봐 두렵다.


A씨는 B씨에게 상간 소송을 준비하며 증거를 모았다.


그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B씨에게 “회사 동료로서 선을 지켜달라”고 경고했지만, B씨가 사과한 뒤에도 4개월이나 더 남편과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남동생에게 불륜 사실을 알려도 괜찮을까? 경고를 무시하고 만남을 이어간 B씨에게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상간 사실, 가족에게 알려도 되나…'이것' 잘못하면 명예훼손


A씨가 남동생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남동생이 이를 회사에 전파하는 순간, A씨와 남동생 모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가족에게 비밀 유지를 전제로 상담하는 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의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직계 가족이나 형제에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동생이 상간녀와 단둘이 있는 자리나 개인 연락으로 따지는 것 역시 제3자에게 전파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동생이 회사 상사나 동료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는 “동생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녀에게 직접 따지거나, 회사 상사나 동료에게 개인적으로라도 전달해 상대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면 진실을 말했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열 변호사 역시 “아무리 친한 동료 한 명에게 개인적으로 속삭이듯 말했더라도, 그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남동생에게 비밀 유지를 당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 지켜달라' 경고 무시하고 4개월 더…위자료 증액 사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변호사들은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A씨가 직접 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B씨가 사과까지 했음에도, 이후 4개월이나 만남을 지속한 점이 핵심 근거다.


이는 B씨가 남편의 혼인 사실과 A씨의 고통을 명확히 알면서도 고의로 불법행위를 계속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상간녀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자제 요청을 받고 사과까지 하였음에도 이후 4개월간 관계를 지속한 것은 고의성과 적극성이 인정되는 중요한 정황”이라며 “이는 위자료 산정에서 상당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도 “혼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강력한 정황이 된다”며 “통화내역, 여행·방문 기록, 사과 카카오톡, 정신과 진료 및 자해 기록까지 결합하면 위자료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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