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기준…고용보험법 116조 형사처벌 총정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기준…고용보험법 116조 형사처벌 총정리
일반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 공모 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받은 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까지 더해진다.
회사를 그만둔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지인의 가게 일을 며칠 도왔다. 일당 몇 만 원에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넘겼다.
그러나 취업·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소액이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만 4,447건, 부정수급액은 약 323억 원에 달했다.
스스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처벌 기준과 자진신고 조건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행위를 말한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받는 급여로, 수급 중 일정 소득·취업 사실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취업·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경우
- 자영업·아르바이트 소득을 숨긴 경우
-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위장 등)
-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활동 내역을 제출한 경우
금액 규모나 기간과 무관하게 신고 의무를 어기면 부정수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고용보험법 116조 처벌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116조는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소득 미신고나 구직활동 허위 기재 같은 일반적인 부정수급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상 사업주 공모 가담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거나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을 실업 상태로 꾸며 주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상 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트랙으로 진행된다. 추가징수와 반환명령은 행정 절차로,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얼마나 토해내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라는 금전적 제재가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2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부정수급자에게 받은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더해 추가징수가 부과된다.
추가징수 배율은 부정수급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부정수급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징수된다.
즉 1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면 100만 원 반환에 더해 100만 원이 추가로 부과돼 총 2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사업주 공모가 확인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징수 배율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
이때 100만 원 부정수급이라면 반환 100만 원에 추가징수 최대 500만 원이 더해져 총 600만 원을 물게 되는 구조다. 고용노동부 2023년 기준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611건, 부정수급액 42억 9,900만 원이 적발됐다.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할 수 있나
자진신고는 추가징수 면제의 핵심 조건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 이전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집중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에는 조건이 있다. 첫째, 수사·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적발된 뒤의 신고는 자진신고로 인정받기 어렵다.
둘째, 부정하게 받은 급여 자체는 반환해야 한다. 자진신고는 추가징수 부담을 줄이는 장치이지, 받은 돈까지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셋째, 자진신고가 형사처벌까지 전부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 수준이다.
사업주나 제3자가 함께 가담하면
사업주나 제3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면 별도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거나 실제 근무 사실을 은폐해 준 사업주도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정수급을 받은 근로자와 가담한 사업주 모두 형사처벌 및 추가징수 부담을 질 수 있다.
부정수급 적발 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부정수급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된다. 통상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조사·적발: 고용센터 기획조사 또는 제보로 적발
- 지급 중지·반환명령: 실업급여 지급 중단 및 받은 급여 반환명령 부과
- 추가징수 결정: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추가징수액 부과
- 형사 고발·수사: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및 형사절차 개시
- 형사재판·처분: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후 재판 또는 약식명령
행정상 처분과 형사처벌은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한쪽이 처리됐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1. 며칠 아르바이트한 소액도 부정수급인가?
금액이나 기간과 무관하게 취업·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은 소액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을 시작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Q2.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도 완전히 면제되나?
자진신고는 추가징수 면제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 장치다. 받은 급여 자체의 반환 의무는 남으며,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전부 면제되지는 않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추가징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Q3. 반환에 더해 추가징수는 최대 얼마인가?
일반 부정수급의 경우 추가징수는 부정수급액의 100%(1배) 수준이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다. 반환분까지 합산하면 사업주 공모 케이스에서 부정수급액의 최대 6배 규모 금전 부담이 생긴다.
Q4. 사업주가 시켜서 한 경우에도 처벌받나?
사업주의 권유·공모가 있었더라도 부정수급을 받은 본인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업주도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가중 처벌과 추가징수 연대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어, 양측 모두 법적 위험에 노출된다.
Q5. 자진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
수사·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다. 고용노동부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혜택을 받기 쉽다. 신고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