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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여자친구에게는 자녀가 둘이나 있었다. 교제 전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니다”라는 답을 믿고 만남을 시작했던 A씨.

식 5,000만원, 적금 3,000만원이다. 문제는 아파트 구입 자금 대부분이 결혼 전 A씨가 살던 집을 판 돈이고, 주식 역시 증여받은 개인 재산이라는 점이다

A씨는 27년의 결혼 생활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상간녀 B씨와 27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고, 둘 사이엔 자녀까지 있었다. 더

양가 어머니의 소개로 만나 4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한 A씨. 신혼집 아파트까지 마련해 함께 산 지 2주 만에 파혼을 맞았다. 여자친구 B씨의 극심한 의심과 집

청약 조건과 신혼부부 대출 요건 때문에 결혼식은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4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 사이 두 살배기 아들까지 태어났지만, 시어머니의 거듭

결혼 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그 각서 한 장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여기에 남편이

표시로 보아 반환 의무를 부정했지만, 상대방의 사업을 위해 지원한 거액의 자금은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로 판단해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명품과 해외여행 경비

결혼 5년 차인 A씨는 남편의 도박과 비트코인 투자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남편은 A씨 몰래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로 7000만원의 빚을 졌고, A씨를

기로 1억 원의 빚을 떠안은 예비 신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이다. 결혼 준비 초부터 예비 남편에게 알렸고, 예비 시부모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 아들까지 둔 남성이, 아내의 노트북에서 "자기야, 사랑해"라는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다. 상대는 아내의 회사 동료 남성이었다. 당장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