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내 돈으로 산 6억 아파트, 이혼할 때 50대 50으로 나눠야 하는 걸까?
결혼 전 내 돈으로 산 6억 아파트, 이혼할 때 50대 50으로 나눠야 하는 걸까?
협의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협의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현재 재산은 시세 6억원 아파트와 주식 5,000만원, 적금 3,000만원이다.
문제는 아파트 구입 자금 대부분이 결혼 전 A씨가 살던 집을 판 돈이고, 주식 역시 증여받은 개인 재산이라는 점이다.
이 모든 걸 단순히 50대 50으로 나눠야 하는 걸까?
결혼 전 자금으로 산 신혼집, 전부 분할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결혼 전 마련한 자금은 재산분할에서 A씨의 몫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A씨의 아파트는 시세 6억원에서 대출 3억 5,000만원을 뺀 순자산 2억 5,000만원이 재산분할의 기초가 된다.
변호사들은 A씨가 투입한 '결혼 전 아파트 처분금'이 분할 비율을 결정할 핵심이라고 봤다. 이는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기존 아파트 처분금으로 충당한 부분은 혼인 전 재산 또는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 산정 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아파트 구입에 투입한 기존 처분금은 혼인 전 형성된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재산분할에서 귀하에게 더 유리하게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즉, 이 금액을 먼저 A씨 몫으로 공제한 뒤 남은 재산만 나누거나, A씨의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증여세' 낸 주식도 분할 대상?…'특유재산'의 조건
A씨가 보유한 주식 5,000만원도 마찬가지다. 증여세를 납부한 개인 자산이라는 점에서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크다.
올인 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는 "증여세 납부 기록이 있는 주식 5,000만원은 원칙적으로 귀하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외는 있다.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가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세 신고서, 증여 당시 입고내역과 계좌 유지내역을 제시하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소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부가 함께 모은 적금 3,000만원은 혼인 중 형성된 명백한 공동재산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단순 '반반' 아닌 '기여도' 싸움…입증자료가 관건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과정이 아니다. 각 재산의 형성 경위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정한다.
따라서 '내 돈'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문서, 통장거래내역, 증여세 신고자료, 기존 아파트 처분금 입금 흐름 등을 확보하면 특유재산 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어 협의 과정이 훨씬 안정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 역시 "처분금 입금내역,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해야 유리한 분할 비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