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유부녀였던 여자친구…계속 만나면 저도 ‘상간남’ 되나요?
알고 보니 유부녀였던 여자친구…계속 만나면 저도 ‘상간남’ 되나요?
“결혼 안 했다”는 말에 교제 시작
뒤늦게 자녀 2명 있는 사실 알아
남편은 소송 예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여자친구에게는 자녀가 둘이나 있었다.
교제 전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니다”라는 답을 믿고 만남을 시작했던 A씨. 이제 와서 여자친구의 남편은 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속아서 시작한 관계인데, 이제 와 상간남으로 몰려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까?
'몰랐다'는 증거 있으면 과거 책임은 면책 가능…핵심은 지금부터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고의성' 여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는지(고의성)' 여부”라며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결혼 여부를 물었을 때 부인하여 이를 믿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영신 임원균 변호사 역시 “결혼 여부를 물었을 때 상대가 아니라고 했고 그 대화가 카톡에 남아 있다면,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A씨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금부터다. 법무법인 태강 정윤 변호사는 “오늘 혼인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이후에도 연애·성적 관계를 계속한다면,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방어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 전용제 변호사도 “이제 혼인 사실을 명확히 알았으므로 이후 교제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위자료는 1000만~3000만원 선
만약 A씨가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가다 소송을 당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시작 변서연 변호사는 “위자료는 혼인파탄 기여도, 교제기간 등을 종합해 통상 500만~3000만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른 변호사들 역시 통상 1000만~3000만원 수준에서 위자료가 결정된다고 봤다.
A씨는 여자친구와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이혼 절차가 시작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질문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혼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출석했다는 것만으로 혼인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연인관계를 계속하면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자친구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모든 변호사가 “A씨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양육비는 법적으로 자녀의 부모가 부담할 의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