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검색 결과입니다.
. 단지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한 경우에도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을까? 아청물 시청, 다운로드 안 했어도 처벌 대상 결론부터 말하면, 아동·청소년의 성

해외 서버를 둔 야동 사이트에서 외국인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A씨. 문득 A씨는 끔찍한 상상에 사로잡혔다. 만약 자신이 본 영상이 중국에서 제

SBS ‘궁금한 이야기 Y’가 4일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 ‘여공방’의 실체를 추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해당 방은 여자친구의 사진과 거주지, SNS 아이디 등 신

최근 새로 생긴 웹툰 사이트를 이용한 A씨. 호기심에 웹툰 몇 편을 봤을 뿐인데, 뒤늦게 해당 사이트가 '웹토렌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단순

A씨는 지난 4월, 호기심에 토렌트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했다. 제목만 보고 받은 영화는 재미없는 성인물이었고, A씨는 즉시 파일을 삭제했다. 그런데 최근

올해 스무 살이 된 A씨는 지난 3년간 여러 해외 사이트를 오가며 성인 영상물을 시청했다. 항상 시크릿 모드와 VPN을 썼고 결제나 유포는 한 적이 없다. 하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한 중학생 청소년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 조치를 받고 디

웹소설과 불법 영상물을 무단 유포하며 창작자 권익과 콘텐츠 생태계를 왜곡해 온 불법 공유 사이트가 접속 차단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지난 5월 1일 '법적 사유

중학교 2학년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다 '좋아요'를 서너 개 눌렀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A씨 측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B군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피해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이에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