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친은 공공재다” 궁금한 이야기Y '여공방' 참여했다면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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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친은 공공재다” 궁금한 이야기Y '여공방' 참여했다면 처벌 수위는?

2026. 09. 04 18:1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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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유포·시청 등 실제 행위 관건

SBS ‘궁금한 이야기 Y’가 여자친구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유한 ‘여공방’을 추적한다. / SBS

SBS ‘궁금한 이야기 Y’가 4일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 ‘여공방’의 실체를 추적한다.


방송에 따르면, 해당 방은 여자친구의 사진과 거주지, SNS 아이디 등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사귀는 사이라는 사실까지 인증해야 입장할 수 있다. 사진을 보내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일도 이뤄졌다.


가령 A씨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불법 합성물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남자친구를 고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합성물도 SNS 유령 계정을 통해 지인들에게 퍼졌다. 방 공지에는 “여기 들어온 순간 네 여친은 공공재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직접 딥페이크를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여공방’에 참여해 합성물을 보기만 한 사람은 어떨까.


직접 안 만들어도 ‘저장·시청’하면 처벌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는 처벌 대상인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직접 딥페이크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공방 참여’만으로 모두 같은 처벌 받을까?


같은 ‘여공방’ 참여자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다.


허위영상물을 직접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이미 만들어진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채팅방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처벌 대상인 합성물을 시청하거나 저장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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