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야동' 스트리밍 시청…처벌 가르는 핵심은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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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야동' 스트리밍 시청…처벌 가르는 핵심은 '고의성'

2026. 09. 07 08:5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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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은 보는 즉시 처벌 대상, 핵심은 '고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해외 서버를 둔 야동 사이트에서 외국인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A씨. 문득 A씨는 끔찍한 상상에 사로잡혔다.


만약 자신이 본 영상이 중국에서 제작된 것이고, 중국과 한국 경찰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자신을 처벌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A씨는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국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문제는 영상의 '국적' 아닌 '종류'…불법촬영물은 시청도 처벌

변호사들은 국제공조수사 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실제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영상의 '국적'이나 '공조 여부'가 아닌 영상의 '종류'에 있다고 경고한다.


성인이 등장하는 일반적인 음란물은 스트리밍으로 시청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몰카)'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등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는 행위뿐 아니라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스트리밍 시청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단순 시청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처벌의 핵심 열쇠, '불법성 인지'와 '결제 기록'

다만 불법촬영물을 시청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처벌의 핵심은 시청자가 그 영상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봤다는 '고의'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


김연수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되려면 시청자가 해당 영상이 법적 처벌 대상인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시청했다는 '고의'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목이나 썸네일만으로 불법성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사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최근 불법 사이트에 코인 충전 등 결제 기록을 남겨 다운로드나 소지, 시청한 이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입증의 주요 요소가 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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