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딸깍' 웹토렌트로 웹툰 시청, 나도 모르게 불법 배포자가 될 수 있나요?
'궁금해서 딸깍' 웹토렌트로 웹툰 시청, 나도 모르게 불법 배포자가 될 수 있나요?
웹토렌트 방식이면 시청만 해도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새로 생긴 웹툰 사이트를 이용한 A씨. 호기심에 웹툰 몇 편을 봤을 뿐인데, 뒤늦게 해당 사이트가 '웹토렌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단순 시청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웹토렌트는 시청과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을 전송(배포)하는 구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 저작물 배포자가 됐을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불안에 휩싸였다.
배포가 되는 줄 모르고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보기만 했는데' 불법 유포자?…웹토렌트의 함정
A씨처럼 불법 웹툰 사이트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처벌 대상인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스트리밍 방식 사이트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문제는 '웹토렌트'라는 기술이다. 토렌트는 한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여러 이용자가 동시에 내려받으면서, 자신이 받은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업로드)하는 P2P(Peer-to-Peer) 방식이다.
웹토렌트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이런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는 웹툰을 '보기만' 해도 자신의 컴퓨터가 다른 이용자에게 웹툰 파일을 '배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법적으로 저작물을 무단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는 "웹토렌트(P2P) 방식은 시청과 동시에 입수·업로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36조의 '복제·전송' 구성요건에 구조적으로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포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 법원에서 통할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용자에게 배포의 '고의'가 있었는지다. A씨처럼 배포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휘명 김민정 변호사는 "법원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사용했거나 상당한 용량의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아 배포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