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로그인 안 하고 '불법 애니' 본 고등학생…경찰 연락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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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그인 안 하고 '불법 애니' 본 고등학생…경찰 연락 올까요?

2026. 09. 07 18:25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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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없이 시청 후 불안

방문기록 삭제는 증거인멸 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등학생 A씨는 최근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한 불법 애니메이션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곳에서 여러 편의 애니메이션을 시청했다.


그런데 시청한 영상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 유포한 사실은 전혀 없지만, 덜컥 겁이 나 인터넷 방문 기록을 삭제했다.


아직 경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A씨는 불안에 떨고 있다. 단지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한 경우에도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을까?


아청물 시청, 다운로드 안 했어도 처벌 대상


결론부터 말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2D 애니메이션' 형태라도 내용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구입, 시청이 처벌 대상이며,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기록 삭제, 증거인멸로 가중처벌 될까?


A씨가 두려움에 삭제한 인터넷 방문 기록이 '증거인멸'에 해당해 죄를 키우는 건 아닐까. 이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명확한 답변이 나왔다.


최성현 변호사는 "본인 기기의 브라우저 기록 삭제는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는 일상적인 기기 관리 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죄가 가중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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