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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대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직접 진행 중인 A씨. 계약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대금 회수가 보장된다"는 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

A씨는 다니던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하면서 남은 회원권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헬스장 사장은 전화를 받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

A씨는 2022년 길거리 영업사원의 권유에 오피스텔 2건을 분양받았다. 계약금을 냈지만 중도금부터는 사정상 납부하지 못했다. 최근 분양사로부터 계약해지와 함께

양가 어머니의 소개로 만나 4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한 A씨. 신혼집 아파트까지 마련해 함께 산 지 2주 만에 파혼을 맞았다. 여자친구 B씨의 극심한 의심과 집

불륜을 들킨 상간남이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며 작성한 '만나면 5000만원' 각서,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배상액은 절반 이하로 깎았다. 수원지방법원
![[단독] "다시 만나면 5000만원" 불륜 각서 쓰고도 또 만났다⋯과연 얼마 냈을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3325116289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3년간 교제한 연인과 결혼을 약속한 A씨. 하지만 결혼 준비는 A씨의 '독박'이었다. 식장 예약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 선정까지, 상대방 B씨

최근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 설명을 들은 A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1,100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어 전화로

A씨의 어머니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추심업체와 계약했지만, 업체는 전화 독촉 외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결국 A

상가 임대차 계약을 위해 두 달 넘게 발품을 판 A씨. 임대인과 직접 줄다리기 협상 끝에 마침내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얼마 뒤, 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학원 강사 A씨는 근로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쳤지만, 근무 시작일 당일 저녁 입사를 포기했다.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지만, 학원 원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