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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집행 실익을 고려할 때, 이미 확보한 민사판결을 토대로 강제경매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

A씨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경매는 중지됐고, 최근 임대인의 회생 계획이 인가됐다.

거주했다. 그러던 중 이 주택에 대해 2021년 12월과 2022년 7월 각각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B씨는 2023년 11월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아

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결국 A씨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해 2024년 1월 자신의 보증금과 같은 6,000만 원에 집을 낙

든 게 순조롭다고 생각한 순간, 불과 10분 뒤인 10시 30분, 해당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접수됐다. A씨가 전입신고를 마친 시간은 11시 15분

티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정증서 종류가 핵심이며, 아버지 명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13년 전 공증 약속, "줄 만큼 줬다"는 아

유죄판결과 함께 내려진 배상명령 정본을 들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통장에 강제경매와 압류를 걸어올 때,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채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권원은 강제경매 등 집주인의 재산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A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C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접했다. B주택이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간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A주택과 B주택의 집주인이었던 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