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배상명령, 갚은 돈 또 뺏길 위기라면? 기판력 없는 배상명령의 치명적 반전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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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배상명령, 갚은 돈 또 뺏길 위기라면? 기판력 없는 배상명령의 치명적 반전과 구제

2026. 03. 04 11:19 작성2026. 03. 05 15:49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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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방어하는 청구이의의 소부터

집행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완벽 해부

기판력이 없는 배상명령의 특성을 역이용하면, 부당한 강제집행 위기에서 청구이의의 소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상을 받는 배상명령 제도는 신속한 구제를 돕는다.


하지만 피고인(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거나 채무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채권자)가 유죄판결서 정본을 무기 삼아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황당하고도 치명적인 쟁점이 발생하곤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내려진 배상명령 정본을 들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통장에 강제경매와 압류를 걸어올 때,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채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된 사실관계의 뼈대는 이렇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위력을 가지지만, 일반적인 민사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다는 결정적인 맹점이 존재한다.


돈을 이미 갚았음에도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억울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이 기판력 없음을 파고들어 법적 반격을 가해야만 한다.


갚은 돈을 또 뺏길 위기에 처한 채무자와 이를 집행하려는 채권자 사이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해결책을 추적한다.


강력하고 간편한 배상명령, 중복되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된다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다.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있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를 근거로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동산 압류 등 전방위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적 안정성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인용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배상명령 인용 금액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처리된다. 다만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1430 판결).


한편 배상명령 자체에는 지연손해금 규정이 별도로 없어,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질 경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184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438 판결).


갚은 돈 또 달라고? 기판력 없는 배상명령의 치명적 반전

만약 채무자가 이미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했는데도 채권자가 배상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채무자가 꺼내들 수 있는 방패가 바로 청구이의의 소다. 일반적인 민사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하지만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다르다.


배상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배상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거나 채무가 불성립, 무효였다는 사유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008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가합15670 판결).


이는 억울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강력한 무기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대전지방법원 2016라1 결정). 반드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해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만 통장이나 부동산이 넘어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미 통장 잔고가 털렸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마지막 열쇠

채무자가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돈을 가져가 버렸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시점부터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대법원 2013다82043 판결).


이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라는 새로운 칼을 뽑아야 한다. 배상명령에 기판력이 없다는 점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므로, 채무자는 배상명령 발령 전의 채무 소멸 사유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445 판결).


채권자가 금전을 현실적으로 추심한 경우라면 그 금액 상당의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4871 판결).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면 배당금 상당액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추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해야 한다(대법원 2005그128 결정, 대법원 2009마1932 결정).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증명 책임은 채무자(원고)에게 있으므로, 변제 영수증이나 합의서, 강제집행 종료 증명 서류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법원에 제출해야만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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