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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협의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현재 재산은 시세 6억원 아파트와 주식 5,000만원, 적금 3,000만원이다. 문제는 아파트 구입

A씨는 지인 B씨에게 약 1년간 급전을 빌려썼다. 그런데 갚아도 갚아도 빚은 줄지 않았고, 독촉은 날로 험악해졌다. 알고 보니 지인인 줄 알았던 B씨의 거래 방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8살 아이를 배달 오토바이로 친 배달원 A씨. 경찰은 5개월 수사 끝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CCTV를 다

10~15분 만에 영화나 드라마의 핵심 내용과 결말까지 모두 보여주며 37억이 넘는 막대한 이득을 챙긴 이른바 '패스트 무비(요약본)' 유튜버 일당이 결국 검찰에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폭로나 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순간, 피해자가 공갈죄의 피의자로 뒤바뀔 수 있다. 무

최근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 설명을 들은 A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1,100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어 전화로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1억 9000만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은 카카오톡과 통화로 여러 차례 "미안하다, 지금은 돈이 없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주고받는 욕설이나 성적인 드립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범죄 피해자는 불과 3년

남편이 도박과 비트코인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아파트 보증금 일부와 아이 앞으로 모아두던 적금은 물론, 사업 자금이라며 A씨 명의로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가 '비정형 과실비율'로 공개한 PM 도표 38개가 1차 잣대다. 2026년 8월 기준 이 38개는 전부 자동차와 부딪힌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