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전 재산 날린 남편…아내 명의 대출금도 탕진했는데, 이혼하면 누가 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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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전 재산 날린 남편…아내 명의 대출금도 탕진했는데, 이혼하면 누가 갚나?

2026. 08. 26 17:1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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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아이 적금에 아내 명의 대출까지 탕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이 도박과 비트코인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아파트 보증금 일부와 아이 앞으로 모아두던 적금은 물론, 사업 자금이라며 A씨 명의로 받아간 대출금까지 모두 사라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6개월째 생활비도 받지 못한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처음엔 순순히 이혼해주겠다던 남편은 이제 와 “이혼 안 해준다. 소송해봐라”며 버티고 있다.


심지어 남편은 자신의 도박 빚도 공동재산이니 A씨가 일부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혼 소송으로 가면 정말 남편의 빚까지 A씨가 떠안게 되는 걸까?


“내 도박 빚도 공동재산”이라는 남편, 정말 갚아야 할까?


남편이 도박이나 코인 투자로 진 빚을 A씨가 갚아줄 의무는 없다. 변호사들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유흥이나 투기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는 “남편이 비트코인·도박으로 아파트 보증금, 적금, 대출까지 탕진한 경우, 이 빚이 가족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에 쓰인 것이 아니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 역시 “코인·도박 등 사적 낭비에 사용한 채무는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도 “도박과 투기로 인한 채무는 일상가사 범위를 벗어나 부부 공동 책임에서 제외된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아내 명의 대출을 남편이 탕진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문제는 A씨 명의로 받은 대출이다. 남편이 탕진했더라도 명의자인 A씨는 금융기관에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남을 수 있다.


다만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일 뿐, 이혼 과정에서 이 빚의 실질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물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A씨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는 만큼 금융기관 상대 채무 변제 의무는 남아 있을 수 있어, 이후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도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는 채무는 금융기관에 변제 의무가 있으므로, 향후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여 회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남편이 사업 목적이라고 속여 대출을 받게 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선생님 명의로 받은 대출을 사업 목적이라고 속여서 도박에 사용한 것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혼 거부하는 남편, 가장 빠른 이별 방법은 ‘소송’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가장 빠른 이혼 방법은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남편의 도박, 재산 탕진, 6개월간의 생활비 미지급 등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명백한 유책 사유이므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대한 남편의 유책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이혼 청구 및 성립이 가능하다”며 남편이 거부할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평정 박선하 변호사는 “이런 혼인 상태를 계속 오래 방치하면 남편은 계속 빚을 늘릴 거고 나중에는 아파트 보증금까지 잠식하며 선생님이 정말로 채무의 영향을 받게 되는 수가 있어 빠른 이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백한 만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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