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영화 '몰아보기' 무단제작해 37억 챙긴 기업형 유튜버 일당…전액 토해내나
드라마·영화 '몰아보기' 무단제작해 37억 챙긴 기업형 유튜버 일당…전액 토해내나
26개 채널로 '패스트 무비' 공장식 생산
변호사 "원작 수요 대체하면 명백한 불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0~15분 만에 영화나 드라마의 핵심 내용과 결말까지 모두 보여주며 37억이 넘는 막대한 이득을 챙긴 이른바 '패스트 무비(요약본)' 유튜버 일당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 대본 작가와 영상 편집팀까지 갖춘 기업형 범죄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은 개인이 한두 개 올린 것이 아니라, 아예 법인을 세워 대본을 쓰는 작가팀과 편집팀, 경영지원팀까지 두고 26개 채널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사례"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37억 45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마쳤다.
전 변호사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큰 피해를 준 만큼, 기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부 발췌나 쇼츠(Shorts) 재가공, 법원 판단의 핵심은?
유튜브에 범람하는 영상 요약본이나 1분 미만의 짧은 쇼츠는 법적으로 안전할까.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순 없지만, 법원이 잣대로 삼는 핵심 기준은 '원저작물의 수요 대체 여부'다.
전 변호사는 "전체 영상에서 (인용부가) 차지하는 비중과 원작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본다"며 "아주 일부 장면만 인용해 비평하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패스트 무비처럼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여주면서 간헐적으로 비평이 들어간 형태는 거의 다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시사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방송 발언 일부만 발췌해 만든 이른바 '쇼츠 렉카' 영상에 대해서도 "유통자가 창작한 부분 없이 재미있는 발언이나 이슈만 모아 유통한다면 사실상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솜방망이 처벌 끝났다… 징역 7년·손해배상 최대 5배 철퇴
통상 이러한 불법 영상들은 저작권자가 직접 채증해 경찰에 고소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시작된다. 그동안은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잦았으나, 최근 저작권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 변호사는 지난달 11일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벌금은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대폭 올랐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경우, 민사소송 시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고 덧붙였다.
남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훔쳐 손쉽게 수익을 올리려다가는, 벌어들인 돈을 모두 토해내는 것은 물론 무거운 실형까지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