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중 성드립·패드립 쳤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롤 게임 중 성드립·패드립 쳤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 인정 여부로 처벌 갈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주고받는 욕설이나 성적인 드립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범죄 피해자는 불과 3년 만에 수십 배 수준으로 불어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소 절차를 묻는 글이 하루에만 수십 건씩 쏟아지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매음 남성 피해자는 2019년 90명에서 2022년 5119명으로 약 5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통매음 범죄 발생 건수도 2019년 1437건에서 2022년 1만 563건으로 뛰었다.
피해는 10~20대에 집중됐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롤(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성드립·패드립으로 고소당했다', '고소 접수 후기' 등 게시글이 하루 30여 건씩 올라오고 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음향·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다.
온라인 게임 내 채팅, SNS 다이렉트 메시지, 카카오톡 등이 모두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발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등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
둘째,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게임 중 흥분해서 던진 발언이라도 내용이 성적인 것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채팅 캡처·게임 로그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통매음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다. 이 범위 안에서 실제 처벌 수위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발언 횟수와 지속성이 많을수록,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공간에서 이뤄졌을수록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다.
단순 욕설이 포함됐더라도 내용 전체가 성적인 맥락이라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든 고소 대상이 됐든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