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검색 결과입니다.
부친상을 당한 A씨는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미납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 개인 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

A씨는 최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적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가 상속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인 유류분을 포기하려 하기 때문이다. A씨는 혼외자이지만

A씨의 동생이 사망한 지 3년, 최근 동생의 학자금 대출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부모님에게 날아왔다. 동생은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1순위 상속인은 부

최근 이모를 여읜 A씨는 복잡한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모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인들이 줄줄이 상속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순위

아버지가 남긴 건 작은 아파트와 예금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보증 채무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게 됐다. 거기다 연락이 끊긴 남동생 때문에

A씨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약 25년간 아버지와 연락 한 번 없이 지내왔다. 알코올 중독으로 행실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였다. 3년 전, 아버지가 자신을

A씨의 외삼촌이 외할아버지의 재산 20억~30억 원을 사업으로 모두 탕진했다. 설상가상으로 외삼촌은 빚까지 지고 있었다. 결국 A씨의 어머니는 채무 상속을 피하

A씨는 최근 가족들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70억~80억원대 부동산을 큰오빠 B씨에게 증여하는 대신, A씨에게는 5억원을 지급하고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났다. 부모님은 약 10년 전 이혼했고, 그 후 A씨는 아버지와 거의 왕래 없이 지냈다. 아버지는 혼자 월세방에 살며 기초

5개월치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가 사망했다. 집주인 A씨는 이제 막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사망한 세입자는 미혼으로,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