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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 조현재 변호사는 "병원과 의료진을 특정하지 않은 개인 경험담은 명예훼손의 '특정성'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사실에 기반한 후기는 공공의 이익 관련성으로도 다

태에서 목소리만 공개된 것만으로는 일반 대중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어 '피해자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수사 기관은 A씨의 지인들이 해당 영상을

라도, 주변 사람들이 내용을 보고 A씨를 떠올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

수 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공연성)에서 특정인을 향해(특정성) 경멸적 표현을 할 때 성립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뒷모습도 초상권 침해…지인이 알아봤다면 특정성 인정 A씨의 사례처럼 얼굴이 나오지 않은 뒷모습 사진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

명이 함께 발언한 경우라면 이 요건은 충족될 여지가 있다. 두 번째는 피해자 특정성이다. 발언이 특정 사람을 향한 것임이 확인돼야 한다. 반대로 발언자 특정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과 피해 대상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특정성', 그리고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는

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피해자들만 아는 우리 이야기…법적으로 ‘특정성’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들끼리만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사는 지지부진했다. 결국 바뀐 담당 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에서 '특정성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불송치(각하)

변호사는 "함께 플레이한 친구가 A씨의 신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피해자) 특정성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