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20분간 성희롱…'한남'이라고 맞받아쳤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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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20분간 성희롱…'한남'이라고 맞받아쳤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

2026. 08. 26 17:5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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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성기 욕설까지 한 상대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친구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었던 B씨 등으로부터 끔찍한 언어폭력을 당했다.


B씨 등 2명은 "여자는 게임하면 안 된다"는 등 여성 비하 발언으로 시비를 걸더니, 약 20분간 입에 담지 못할 성적 욕설과 A씨 친구의 부모를 향한 모욕까지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도 나왔다. 참다못한 A씨는 '한남'라는 단어로 한 차례 반박했다.


극심한 충격에 채팅 화면 전체를 저장하지는 못했는데, 일부 스크린샷만으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스크린샷 몇 장뿐인데…20분간의 '욕설', 고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는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일부 스크린샷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이 게임사에 대해 전체 채팅 로그와 가해자 계정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금 전체 캡처가 없다고 고소가 막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현재 확보한 몇 장의 스크린샷만으로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게임사 측에 해당 시간대의 전체 채팅 로그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들은 게임사의 로그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떤 혐의 적용되나


상대방의 행위는 주로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법적으로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공연성)에서 특정인을 경멸하는 표현을 할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변호사는 "여러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게임 채팅창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하였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해송 박재휘 변호사는 "함께 플레이한 친구가 A씨의 신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피해자) 특정성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돼야 해 성립 요건이 더 까다롭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단순한 욕설 수준인지 성적 목적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봤다.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 역시 "게임에서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내가 한 '한남' 맞대응, 맞고소 빌미 될까


A씨가 사용한 '한남소추'라는 표현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맞고소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A씨가 사용한 '한남' 표현이 상대방의 고소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 역시 "쌍방 욕설·상호 비방으로 보일 경우 수사기관이 경미하게 보거나 일부는 불송치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상대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점은 참작될 여지가 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단발성 표현에 비해 상대방이 이십 분간 지속해서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쏟아낸 성적 욕설의 수위와 위법성이 무겁게 평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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