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오프리쉬 견주 무리가 조롱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공원에서 오프리쉬 견주 무리가 조롱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공연성·특정성 둘 다 충족해야 모욕죄 성립 가능

목줄 미착용 견주를 신고한 뒤 공원에서 조롱과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발언자 특정이 관건이다. /'JTBC News' 유튜브 캡처
공원에서 목줄 미착용 견주를 신고한 뒤 집단 조롱을 당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촬영 영상이 있더라도 발언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수사가 멈출 수 있어 성립 요건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근린공원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반려견들을 안전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했다.
이후 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오프리쉬 견주들로부터 "사진 찍으러 왔구나", "우리 어제 벌금냈잖아" 등 조롱성 발언을 들었고, 한 견주는 A씨에게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쏟아냈다.
A씨는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발언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수사가 중지된 상태라고 전해졌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안에서 핵심이 되는 죄명은 모욕죄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공연성이다.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공원처럼 개방된 장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발언한 경우라면 이 요건은 충족될 여지가 있다.
두 번째는 피해자 특정성이다. 발언이 특정 사람을 향한 것임이 확인돼야 한다.
반대로 발언자 특정도 중요하다.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발언한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되지 않으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 진행이 어려워진다.
A씨 사건에서 수사가 중지된 것도 이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욕설이 포함된 발언은 단순 비방을 넘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집단 발언의 경우 개별 발언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수사 관건이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모욕죄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법정형을 갖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발언 내용과 구체성,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정도, 발언 횟수와 지속성, 다수가 가담한 집단 행위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다.
즉, 당장 가해자 신원을 몰라 고소를 못 하더라도, 추후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된 시점부터 6개월 내에만 고소하면 되므로 포기하지 말고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발언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촬영 영상 외에도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수사 재개나 고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