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샵 동업자가 인스타에 '돈 떼먹혔다' 저격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피부관리샵 동업자가 인스타에 '돈 떼먹혔다' 저격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전 동업자와 법적 다툼 끝에 정산 마쳤는데 뒤통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피부관리샵을 함께 운영했던 전 동업자와 법적 다툼 끝에 정산을 마친 A씨. 그런데 얼마 후 전 동업자 B씨가 인스타그램에 A씨를 저격하는 듯한 영상을 연달아 올리기 시작했다.
B씨는 '동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릴스(짧은 동영상) 시리즈에서 자신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했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A씨의 이름이나 상호가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정산금 액수를 다퉜을 뿐 돈을 떼먹으려 한 적 없는 A씨는 억울하다.
이처럼 끝난 소송 결과를 두고 SNS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전 동업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소송으로 600만원대 지급했는데…'돈 안 줘서 소송했다'는 전 동업자
A씨는 과거 동업자 B씨와 동업을 종료한 뒤 투자금 정산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B씨는 약 800만원을 돌려달라며 지급명령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려던 게 아니라 B씨가 요구한 금액과 정산 범위에 동의할 수 없어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었다.
긴 다툼 끝에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600만원대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종결됐다.
그런데 소송이 끝난 뒤 B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릴스 영상을 1~3탄에 걸쳐 게시했다.
영상은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소송까지 했고, 결국 혼자 힘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A씨가 돈을 고의로 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고, 소송을 통해 받아낸 것처럼 편집된 것이다.
이름 없어도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 가능성
변호사들은 B씨의 이름이나 상호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내용을 보고 A씨를 떠올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인(과거 고객, 지인)이 정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게시 내용이 사실을 왜곡했는지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돈을 주지 않아 소송까지 했다'는 흐름이 정산금 다툼을 채무불이행처럼 보이게 만든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 소송 결과 A씨가 지급한 돈은 B씨가 처음 요구한 800만원대가 아닌 600만원대였다. 이를 두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표현한 부분도 문제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채비 손웅 변호사는 "800만원 요구가 600만원대로 종결된 결과를 '원하는 결과'라고 표현한 부분도 왜곡된 사실 적시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법무법인 창세 민신혜 변호사는 "실제로 소송이 있었고 결국 600만원대를 지급하게 된 사실 자체는 존재한다"며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 소송했다'고 게시한 정도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