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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한 A씨는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미납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 개인 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

조부가 차용증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이런 차용증은 진정한 채무 관계로 인정받기 어렵고, '위장 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

남긴 건 작은 아파트와 예금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보증 채무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게 됐다. 거기다 연락이 끊긴 남동생 때문에 예금 인

운 빚으로 갚는 '대환거래'도 있었다. 실제로 받은 돈은 950만원뿐인데, 기존 채무 550만원을 갚은 것으로 처리해 총 1500만원의 새 빚을 지게 만드는 방식

아가셔도 회사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나눌 수 없는 채무(불가분채무)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은 공동임대인 중 누

처분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다시 합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송금이 허위 채무 변제나 일방적 증여로 판단되면 법원은 그 금액을 남편의 보유 재산으로 추정하

부한 점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진열 변호사는 본래 지출되어야 할 세금 채무가 소멸하면서 명확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횡령을 몰랐

작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당시 A씨는 약 8000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어 인세를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B씨에게

명백한 지시를 어기거나 임의로 권한을 넘어 자산을 관리해 손해를 입히면 민법상 '채무불이행(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

용해야 그렇다면 정당한 항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 채무 관계 등 일상 속 분쟁에서 상대방 차량에 협박성 쪽지를 지속해서 붙이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