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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여자친구에게는 자녀가 둘이나 있었다. 교제 전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니다

A씨는 협의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현재 재산은 시세 6억원 아파트와 주식 5,000만원, 적금 3,000만원이다. 문제는 아파트 구입

결혼 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그 각서 한 장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여기에 남편이

A씨는 최근 아버지가 40년 전 만났던 첫사랑과 외도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 여성 B씨는 남편과 사별 후 아버지에게 연락해왔다. B씨는 "자기한테 벽 치

맞벌이로 시작해 출산 후 7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전업주부 A씨가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 가사·육아 무관심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재

결혼 5년 차 전업주부 A씨는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날린 이후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외도나 폭력은 없었지만 각방을 쓴 지 오래됐고, 이제는 같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위해 두 달 넘게 발품을 판 A씨. 임대인과 직접 줄다리기 협상 끝에 마침내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얼마 뒤, 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A씨는 7년간 함께한 아내 B씨와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결혼식은 3년 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이유는 B씨의 외도

이달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고통받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6년간 사실혼 관계

결혼 9년 반 동안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온 A씨. 2년 전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들켰고, 8개월 전 아내는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최근, 아내는 A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