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아파트 분할부터 주식 빚 책임까지… 전업주부 이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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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아파트 분할부터 주식 빚 책임까지… 전업주부 이혼 쟁점

2026. 08. 28 10:4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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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차, 대출 함께 갚은 아내의 재산분할 권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5년 차 전업주부 A씨는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날린 이후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외도나 폭력은 없었지만 각방을 쓴 지 오래됐고, 이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는 처지가 됐다.


이혼을 결심한 A씨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은 "아파트가 내 명의니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버텼고, 아이를 데려가는 것도,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2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같은 사연을 소개하고,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이혼 청구 가능 여부부터 양육권, 면접교섭, 재산분할까지 쟁점별로 짚어봤다.


외도·폭력 없어도 대화 단절·각방 생활이면 이혼 청구 가능

A씨 부부는 성격 차이로 사사건건 부딪혔고, 주식 손실 이후 신뢰마저 무너졌다. 결정적인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법적 이혼이 가능한지가 첫 번째 관건이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민법이 규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로 인해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 났고 혼인 유지가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각방 사용 기간, 대화 단절의 정도, 부부상담 노력 여부, 별거 기간 등이 실무에서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업주부도 주 양육자였다면 양육권 불리하지 않아

A씨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지만 네 살 딸의 육아를 도맡아왔다.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양육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가 현실적인 걱정이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이 양육권자를 정할 때 최우선으로 보는 것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다.


부모의 경제력도 고려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에 자녀와 형성된 정서적 유대관계와 주 양육자 여부, 자녀의 연령과 의사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변호사는 "자녀가 어릴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부 합산 소득, 자녀 연령, 거주 지역, 질환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이나 이행명령 신청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감치 처분·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부부 감정 나빠도 면접교섭 일방적 거부는 안 돼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간 뒤 당분간 남편에게 딸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적으로 간단하지 않다.


이 변호사는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고유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설명했다.


단지 감정이 좋지 않다거나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아동학대, 폭력성, 알코올 중독, 자녀 납치 우려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변경·임시 정지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남편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 주식 빚은 남편 혼자 부담

A씨 사연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재산 문제였다. 남편은 아파트가 자기 명의라는 이유로 분할을 거부했지만, 이 변호사의 설명은 달랐다.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생활 중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재산 감소를 방지한 기여도를 법적으로 높게 인정한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전업주부도 보통 30~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A씨가 대출금 상환에도 기여했다는 사실은 기여도 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편이 주식 투자로 만든 손실은 어떻게 될까.


이 변호사는 주거 마련이나 생활비처럼 일상가사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는 부부 공동의 빚으로 보지만, 배우자 일방이 상의 없이 주식·코인 등 위험 투자나 도박으로 만든 채무는 개인의 빚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채무가 개인적인 이유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한 채무로 추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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