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과 외도하는 남편…현 아내, 상간녀 상대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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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과 외도하는 남편…현 아내, 상간녀 상대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

2026. 09. 02 18:3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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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과 외도 중인 아버지

아버지 명의로만 서울 아파트 2채·공장 보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아버지가 40년 전 만났던 첫사랑과 외도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 여성 B씨는 남편과 사별 후 아버지에게 연락해왔다.


B씨는 "자기한테 벽 치냐", "벗고 기다리겠다", "니 마누라 이름이 뭐냐" 등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아버지가 40년 넘게 가사와 시부모 병수발에 헌신한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상황.


아버지는 서울에 아파트 2채와 공장, 상가 2곳 등을 모두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A씨는 상간녀 B씨에게 책임을 묻고, 어머니가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자문했다.


40년간 시부모 간병…전업주부 어머니의 헌신


변호사들은 40년이 넘는 혼인 기간과 어머니의 헌신을 고려할 때 재산의 절반가량을 분할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했더라도, 법원은 가사노동과 시댁 부양 등 내조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아버지가 자산을 독점 관리했더라도 전체 형성 재산의 최소 50% 수준의 재산분할 청구가 확실시된다"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 역시 "혼인 기간이 20~30년 이상만 되어도 가사노동과 내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기본적으로 50% 수준에서 논의가 시작된다"며 "치매 시부모님 간병, 사촌 보육 등은 아버지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받쳐준 기여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 혼인 중 재산의 형성·유지에 부부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며 "서울 아파트와 공장, 상가 등이 혼인기간 중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이라면 아버지 단독명의라도 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상간녀 상대 위자료 소송, 이혼 안 해도 가능


변호사들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 B씨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간통죄는 폐지돼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변호사는 "성관계 장면까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골적인 성적 대화가 담긴 문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음성·영상까지 있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상당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상간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녀만을 단독으로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법적 대응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에 대해 "2000만~3000만 원 상당의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즉시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의 수위가 높고 40년의 혼인 기간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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