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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부 분할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결혼 전 마련한 자금은 재산분할에서 A씨의 몫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함께

혼 생활은 파국을 맞았다. 이준헌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이혼 전에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

호사는 "아버지가 자산을 독점 관리했더라도 전체 형성 재산의 최소 50% 수준의 재산분할 청구가 확실시된다"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

요구받았다. A씨가 양육비 지급 의사를 밝히자 아내는 현지 아파트와 토지 등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를 피한 채 자녀를 통해 생활비와 교육비 송금만 요청하고 있다

코인 투기, 유흥을 위해 진 빚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혼 시 남편의 빚을 A씨가 대신 갚거나 나눠 가

민사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거 관계는 법률혼이나 사실혼과 달라 재산분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자의 기여분은 개별적인 채권 관계로 따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40%…관건은 ‘증거’ 남편의 폭력과 외면으로 파탄 난 결혼 생활에 대한

이 사연을 다루며,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요건부터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재산 보전 조치까지 단계별 대응책을 짚었다. 남편이 이

의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할 때, 집이 남편 단독 명의라도 A씨가 재산분할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