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하며 해외 재산은 '묵묵부답'…10년 혼인 내 몫 찾으려면
이혼 요구하며 해외 재산은 '묵묵부답'…10년 혼인 내 몫 찾으려면
해외 근무 중 장애 얻고 귀국하자 이혼 요구
연락 피하며 자녀 통해 생활비만 요청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해외 근무 중 영구장애를 입고 귀국한 A씨는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한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다.
A씨가 양육비 지급 의사를 밝히자 아내는 현지 아파트와 토지 등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를 피한 채 자녀를 통해 생활비와 교육비 송금만 요청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부부 모두 한국 국적자이고 A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남편도 국내에 거주 중이므로 한국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협의이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소장을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현재 국내 거주 상황과 국적을 고려할 때 가정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가 국외에 체류 중이어서 서류 전달 절차가 관건이 된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소장 부본을 상대방 주소지로 송달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정확한 해외 거주지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아내 명의 해외 부동산,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 포함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해외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자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한병철 변호사는 "실질적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배우자 명의의 현지 부동산이 존재한다면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부부의 기여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단순히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법원 판결만으로 해외 소재 부동산을 직접 강제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까다롭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해외 소재 부동산은 가액 산정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현물분할보다 금전 정산 방식으로 청구 구조를 짜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자녀 양육비 청구액과 배우자로부터 받아야 할 해외 재산분할금을 상계하여 정산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자녀 교육비 요청에는 법적·전략적 신중 대응 필요
아내가 자녀를 통해 교육비 송금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고했다.
홍윤석 변호사는 "교육비 송금과 재산분할 협의를 분리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사전처분 등을 통해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이를 재산분할 합의의 지렛대로 삼아 구체적인 분할안을 역제시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법률사무소 피플청담 이택건 변호사 또한 "자녀를 내세운 요구에 무작정 송금하면 향후 재산분할 협상에서 계속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며 "양육비는 법적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해외 자산 분할과 연계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