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부부관계 강요, 아이들까지 방치한 남편…이혼하고 재산 받을 수 있을까?
가정폭력에 부부관계 강요, 아이들까지 방치한 남편…이혼하고 재산 받을 수 있을까?
결혼 5년차, 13개월·36개월 두 아이 엄마의 고민
남편은 자신의 잘못 전면 부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A씨에게는 아직 어린 두 자녀가 있다. 남편의 심각한 음주와 자녀 방임, 가사 무관심은 일상이 됐다.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부부관계 강요에 시달리다 결국 별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부정하며 책임을 A씨에게 떠넘기고 있다.
남편 명의로 된 수억 원대의 주택과 퇴직금을 두고 A씨는 이혼 후 아이들과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과연 A씨는 폭력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의 양육권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남편은 “내 잘못 없다”는데…변호사들이 ‘협의이혼’ 말리는 이유
A씨의 남편처럼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변호사들은 협의이혼을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부인하거나 귀책을 전면 부정할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어, 결국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귀책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은 현실적으로 불리하다”며 “실무상 조정이혼을 먼저 시도하되, 상대방이 계속 다툰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처분’을 신청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게 우선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어린 자녀들의 양육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가해자의 폭력이나 부당한 접근을 법적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40%…관건은 ‘증거’
남편의 폭력과 외면으로 파탄 난 결혼 생활에 대한 보상, 즉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얼마나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A씨 남편의 유책 사유가 중대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가정폭력, 부부관계 강요, 주독 및 자녀 방임 등 귀책사유가 매우 중대하므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 최대 5000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 카카오톡, 녹취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더라도 A씨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부동산 순가액(대출금 제외)과 예상 퇴직금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과 어린 자녀 양육을 전담해온 사정을 감안하면 30%에서 40% 선을 주장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자녀 양육과 가사 기여가 인정되면 40~50% 수준을 주장해볼 수 있고, 전업 양육 비중이 크면 그 이상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어린 두 자녀…양육권은 엄마에게 올까?
A씨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두 아이의 양육권이다. 변호사들은 A씨가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두 자녀의 양육권을 원한다면 현재 누가 주로 아이들을 돌봤는지와 상대방의 음주·방임이 실제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지금부터 자료로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강지웅 변호사도 “자녀들이 매우 어리므로 A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및 향후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남편이 재산분할 등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양육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혼 전 ‘이것’부터 신청해야…“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A씨가 당장 신청해야 할 절차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바로 ‘혼인비용(생활비) 심판 청구’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별거 중이고 어린 두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비용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지금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통상 청구 시점부터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늦출수록 그 기간만큼의 생활비를 놓치게 된다”며 신속한 청구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