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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동료 B씨에게 기술 지도를 해주다 말실수를 했다. 이 일로 시작된 다툼은 B씨의 폭행으로 번졌다. 사무실 안에서 여러 차례 얼굴과 머리를 맞고 멱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학교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아이가 동급생 B군과 싸워 '쌍방 폭행'에 해당하며, 상대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 몰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퍼졌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채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던 A씨는 파일에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이를 확인한 뒤 파일을 삭제했지만,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기능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8살 아이를 배달 오토바이로 친 배달원 A씨. 경찰은 5개월 수사 끝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CCTV를 다

올해 스무 살이 된 A씨는 지난 3년간 여러 해외 사이트를 오가며 성인 영상물을 시청했다. 항상 시크릿 모드와 VPN을 썼고 결제나 유포는 한 적이 없다. 하지

A씨는 쌍꺼풀 라인을 낮추기 위해 300만원대 비용을 들여 '절개눈매교정재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부터 눈이 과하게 떠지고 당기는 '과교정' 증상에 시달

A씨는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 저격 영상을 제작해 올린 유튜버 B씨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B씨는 A씨의 음성을 변

카페 매니저 A씨는 최근 해고한 아르바이트생 B씨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고객 응대가 서툰 B씨를 대신해 직접 나서려 어깨를 밀었을 뿐인데, B씨가 폭행

배우자와 장기간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의 나체와 성관계 사진을 보관해 온 법률상 배우자에게 법원이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절대 유포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단독] 배우자와 10년 불륜한 상대방 '나체·성관계 사진' 보관⋯법원 "모두 지워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3412976597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