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이 제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서 보냈습니다"…몰카 유포 고소 사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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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제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서 보냈습니다"…몰카 유포 고소 사례 3가지

2026. 09. 03 17:5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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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유포한 동창부터 나체 사진 찍은 전남친까지

소지·전달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 갈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나 몰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퍼졌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채팅방 공유자부터 재유포 업로더, 피해자 본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경우까지 3가지 사례를 살펴봤다.



① 몰래 찍은 내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동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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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 B씨의 클라우드에는 여러 친구를 몰래 찍은 사진과 합성 사진, 이를 채팅방에 유포하며 성적 발언을 남긴 기록이 함께 있었다.


쟁점은

  • 직접 촬영한 사람이 그 사진을 채팅방에 유포까지 했을 때 어떤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지.


변호사들은

  • 촬영까지 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음란물유포죄가 함께 적용되지만, 촬영 없이 유포만 했다면 음란물유포죄에만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유포가 이미 이뤄졌거나 유포 우려가 크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 유포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봤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유포가 계속 확산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구속되더라도 추가 유포 피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② 신혼집 창문으로 불법 촬영한 업로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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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창문 너머로 몰래 찍힌 A씨의 영상은 웹사이트 25곳에 퍼졌고 매달 삭제 비용만 300만원 가까이 들었다.


쟁점은

  • 최초 촬영자가 아닌, 영상을 퍼 나른 업로더 개개인에게도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 업로더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 합의하지 않은 업로더에게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최초로 촬영해 배포한 사람에게는 더 큰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형사 고소만으로는 정당한 배상을 받기 어려워, 합의가 되지 않은 업로더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하다고 봤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해도 불법 사이트까지는 삭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③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보낸 전남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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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자친구 B씨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뒤, 그 사진을 B씨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 촬영물을 촬영 대상 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제공'에 해당해 처벌되는지.


법원은

  • 의사에 반해 나체를 촬영한 부분과 이를 제지하는 과정의 폭행 부분은 유죄로 봤다.
  • 그 사진을 피해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부분은 성폭력처벌법 14조가 정한 촬영물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결론은

  • 대법원은 나체사진 촬영과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법원은 해당 조항의 취지가 촬영물의 유포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촬영 대상 본인은 '제공'하는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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