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 쳤을 뿐인데 폭행?" 알바생 밀쳤다가 신고당한 점장, 무고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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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쳤을 뿐인데 폭행?" 알바생 밀쳤다가 신고당한 점장, 무고죄 가능할까

2026. 09. 02 16:5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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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응대 교대하려 했을 뿐인데

해고 직후 경찰 신고 당해 억울하다는 사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카페 매니저 A씨는 최근 해고한 아르바이트생 B씨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고객 응대가 서툰 B씨를 대신해 직접 나서려 어깨를 밀었을 뿐인데, B씨가 폭행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 B씨는 고객의 카드가 계속 오류가 나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B씨는 입사 한 달도 안 돼 본사에 고객 불만(CS) 민원이 두 건이나 접수된 직원이었다. 보다 못한 A씨는 직접 응대하기 위해 B씨의 어깨를 치거나 밀며 비켜달라고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그만두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B씨는 어깨를 민 것에 기분이 나쁘다고 항의했고, A씨는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 B씨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잠시 후 B씨는 경찰과 함께 나타나 A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폭행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오히려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신체 접촉 있었다면 '무고' 주장 어려워

A씨의 바람대로 B씨를 무고죄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렵다. 변호사들은 신체 접촉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있었던 만큼, 이를 '허위 사실' 신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어깨를 밀거나 접촉한 사실 자체가 존재한다면, 그 행위의 강도나 고의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뿐 신고 자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 역시 "객관적 사실관계, 즉 어깨를 밀친 행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를 폭행으로 평가해 신고한 경우, 정황상 다소 과장된 신고로 보아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실무적 경향"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이 사건처럼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다면 신고의 핵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다.


'툭 친 것도 폭행죄?'…무고보다 혐의 방어가 우선

변호사들은 무고죄 고소를 생각하기보다 A씨 자신의 폭행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법에서 인정하는 폭행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형법상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므로, 어깨를 밀치거나 툭 친 행위도 원칙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법원은 신체에 고통을 주는 물리력 행사뿐 아니라 상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섣불리 맞고소에 나서기보다, 자신의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한 업무 지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확보가 관건

폭행 혐의를 벗기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다. 변호사들은 매장 내부 CCTV 영상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CCTV를 통해 접촉의 정도와 당시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폭행 혐의 대응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삭제되기 전 원본 영상을 즉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CCTV에는 가볍게 어깨에 손을 댄 장면만 있는데 상대방이 강하게 밀쳐 넘어질 뻔했다거나 여러 차례 폭행당했다는 식으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신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신고 내용과 실제 영상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당시 상황을 본 다른 직원이나 고객의 진술, B씨의 평소 업무 태도를 보여주는 본사 민원 내역 등도 업무상 행위였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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