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검인검색 결과입니다.
A씨의 어머니는 한 남성과 1년 넘게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남성 B씨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

A씨는 지난해 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출판사와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최근 다른 판매 건으로 또 고소가 들어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생전에 물려준 27억 아파트도, 효도하겠다던 아들의 다짐도 법정에서는 치열한 분쟁 씨앗이 됐다. 부모가 살아생전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부양을 조건으

A씨는 약 7억 원의 금융재산과 기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이혼 후 관계가 단절된 친아버지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A씨에겐 자녀가 한 명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된, 생물학적으로도 친자가 맞다. 다만 자녀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A씨는 이런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20년간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해 둔 집에 남동생이 몰래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 심지어 91세 고령의 어머니가 치매 증상

대기업에 다니며 내 집까지 마련한 40대 미혼 여성이 중병 진단을 받은 날, 동행한 동생 부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언니가 잘못되면 유산이 우리 아이한테 온다"는

아버지 A씨가 돌아가신 뒤 남긴 꼬마 빌딩 한 채. 동생 C씨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큰형 B씨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일찍이 자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 아버지의 전 재산이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모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의 사연이 8일

북에 남겨둔 자녀들을 위해 전 재산을 남긴 실향민의 애절한 마지막 소망은 친척의 탐욕 앞에 산산조각 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류연중 판사는 지난 1월 29일, 북
![[단독] "북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 재산 남긴 실향민⋯상속재산 빼돌린 조카손자의 '배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11243859081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