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잘못되면 유산은 우리 애 거”…조카 유산 계산한 동생 부부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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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잘못되면 유산은 우리 애 거”…조카 유산 계산한 동생 부부의 속내

2026. 07. 31 09:4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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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 청구권 소멸

유언대용신탁, 상속 분쟁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기업에 다니며 내 집까지 마련한 40대 미혼 여성이 중병 진단을 받은 날, 동행한 동생 부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언니가 잘못되면 유산이 우리 아이한테 온다"는 계산이었다.


조카를 친자식처럼 아끼며 주말마다 함께했던 가족에게서 들은 한마디에, A씨는 병보다 더 큰 허탈감을 느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처럼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갈등을 우려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동생 가족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평소 관심을 가져온 단체에 기부하거나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 재산을 쓰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동생 가족이 상속권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일으킬까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유언으로 동생 가족 상속 배제, 법적으로 유효한가

이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선아 변호사는 먼저 유언의 효력부터 짚었다. 법적 방식을 갖춘 유언장에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명시하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민법상 적법한 유언을 통해 상속분을 지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동생 가족이 최소한의 몫을 요구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박 변호사는 "형제자매와 조카에 대한 유류분 청구권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졌다"고 단언했다.


헌재가 직계존속·비속 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A씨의 동생 가족은 유류분을 근거로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상속인들이 유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속분을 청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생전에 기부·출연해두면 사후 분쟁에서 안전한가

유언무효 소송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A씨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기부하거나 재단에 출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생전에 제3자인 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행위는 상속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언무효 소송이 성립되더라도, 이미 재단에 넘어간 재산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유류분 청구도 막혀 있고, 생전 출연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동생 가족이 A씨의 재산에 접근할 법적 통로는 사실상 좁다. 하지만 분쟁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싶다면 더욱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


유언대용신탁, 유언 공증보다 강력한 이유

박 변호사가 제시한 대안은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은 사망 이후에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신탁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수탁기관이 자산을 직접 관리한다.


"사망 후에도 신탁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즉시 자산이 이전되므로, 상속인들이 재산에 접근할 통로가 물리적으로 차단된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신탁 재산은 상속재산과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유언무효 등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신탁 계약의 안정성을 흔들기는 어렵다.


유언 공증과 비교했을 때 핵심 차이는 바로 이 '생전 관리' 여부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A씨가 살아있는 동안 자산이 본인의 뜻대로 운용되고, 사망 이후에도 원하는 수익자에게 즉시 이전된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유언 공증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사결정 능력 진단서를 첨부하고, 공증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증거로 보존할 것을 조언했다.


이해관계 없는 변호사나 공증인을 증인으로 세워 인지 능력을 확인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유효하다.


판단 능력 저하 대비, 임의후견계약으로 가족 개입 차단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다. 병세가 악화돼 판단 능력이 떨어질 경우, 동생 가족이 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해 재산 관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한 수단이 바로 '임의후견계약'이다.


박 변호사는 "가족들의 후견 신청으로부터 재산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은 임의후견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정신적 제약이 생기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하고, 재산 관리 방향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법원은 가족의 후견 신청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A씨의 자산이 가족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결국 적법한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그리고 임의후견계약이라는 세 가지 장치를 함께 갖춰두는 것이 A씨처럼 재산의 사회 환원을 원하는 이들에게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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