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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그 각서 한 장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여기에 남편이

불륜을 들킨 상간남이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며 작성한 '만나면 5000만원' 각서,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배상액은 절반 이하로 깎았다. 수원지방법원
![[단독] "다시 만나면 5000만원" 불륜 각서 쓰고도 또 만났다⋯과연 얼마 냈을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3325116289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 아들까지 둔 남성이, 아내의 노트북에서 "자기야, 사랑해"라는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다. 상대는 아내의 회사 동료 남성이었다. 당장 이

SNS나 메신저에서 만난 상대가 갑자기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연애 감정을 이용한 사기일 수 있다. 이미 돈을 보낸 뒤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

과거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후 사이가 멀어진 지인이 A씨와 친구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AI로 사진을 합성해 만든 유사 연애 웹툰이었다.

"서로 책임 묻지 말자"며 이른바 '맞짱 각서'를 쓰고 싸우다 한 명이 숨졌지만, 법원은 가해자에게 폭행치사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당사자 간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는 시인이 수강생으로 찾아온 유부녀와 가까워진 뒤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연인이 된 시점은 해당 부부가 이미 법원에 협의이

18개월 아기를 키우는 A씨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연애 시절부터 있던 알코올 의존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출산 후 독박육아에 지쳐 다시 술에 손을 댔고, 몇

결혼을 앞두고 몰래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했다가 발각된 남녀의 사연이 알려졌다. 수천만 원을 잃은 예비신부는 물론, 투자가 이른바 '대박'이 나 큰돈을 만진 예비

결혼 2년 차 주말부부인 33세 여성 A씨는 최근 남편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 남편의 수입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가, 자신의 부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