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대출받아 코인 '대박' 난 예비신랑⋯수익 나도 위자료 물어내야 한다
몰래 대출받아 코인 '대박' 난 예비신랑⋯수익 나도 위자료 물어내야 한다
결혼 앞두고 몰래 낸 빚, 파혼·이혼 책임 모두 떠안는다
별거 후 폭등한 코인 가치는 어떻게 나눌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을 앞두고 몰래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했다가 발각된 남녀의 사연이 알려졌다. 수천만 원을 잃은 예비신부는 물론, 투자가 이른바 '대박'이 나 큰돈을 만진 예비신랑조차 파혼 책임과 함께 수백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줄 상황이다.
2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주식과 코인 투자로 파혼과 이혼 위기에 놓인 사례들의 법적 쟁점을 다뤘다.
손실액보다 뼈아픈 거짓말⋯수익 났어도 파혼 책임 피할 수 없어
결혼 자금 5500만 원을 주식으로 날리고, 이를 만회하려 예비신랑 몰래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또 잃은 예비신부.
반대로 과거 빚 5000만 원을 함께 갚아주기로 한 예비신부 몰래 또다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해 1억 원을 만든 예비신랑. 두 사안 모두 파혼의 귀책 사유는 몰래 대출을 받은 쪽에 있다.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는 "투자로 돈을 잃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파혼 사유가 되긴 어렵지만, 법적으로 무겁게 평가되는 건 숨겼다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산 상태, 특히 빚은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감추는 행위는 상대방의 혼인 의사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수익이 났어도 마찬가지다. 임 변호사는 "재정에 관한 중요한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고, 상대 몰래 거액의 빚을 끌어다 위험을 떠안았다면 수익이 난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신뢰 파탄 원인 제공자가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파혼 책임이 있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몰래 진 빚은 '개인 빚'⋯별거 후 폭등한 코인 가치 분할은 어떻게?
이미 결혼을 한 부부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쪽이 몰래 대출을 받아 투자한 돈은 '부부별산제'에 따라 개인의 빚으로 남는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의 빚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수억 원의 빚을 남편 대신 갚아줬는데 또 몰래 대출을 받아 코인에 탕진했다면, 아내는 남편 개인의 빚을 떠안지 않으면서 공동명의인 집의 지분을 상당 부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변동성이 큰 주식과 코인의 재산분할 산정 기준도 쟁점이다. 법원은 자산 수량은 혼인이 파탄된 시점(별거 시점 등)을 기준으로 확정하고, 그 가치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재판이 끝날 무렵)의 시세로 계산한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요동치기 때문에 조정 절차로 일찍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감정싸움 전 합법적 증거 수집이 필수
이혼 및 파혼 소송의 승패는 결국 객관적인 증거가 가른다.
임 변호사는 분쟁을 앞둔 이들에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뒤지거나 아이디로 무단 접속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다음과 같은 합법적 증거 수집을 조언했다.
- 공동 통장의 이체 내역, 우편으로 온 대출 안내문 등.
- 투자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 사과 문자, 다시는 안 하겠다는 각서.
- 대신 갚아준 내역, 시댁·친정의 경제적 지원 증빙 자료.
- 파혼 시 예식장 위약금 및 예물·예단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