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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장애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

빚을 숨긴 적은 없었다. 전세사기로 1억 원의 빚을 떠안은 예비 신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이다. 결혼 준비 초부터 예비 남편에게 알렸고, 예비 시부

3년간 교제한 연인과 결혼을 약속한 A씨. 하지만 결혼 준비는 A씨의 '독박'이었다. 식장 예약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 선정까지, 상대방 B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잔금일을 앞두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집을 사기로 한 매수인이 “내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다”는 입장

A씨는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 B씨의 피부샵 개업을 위해 5700만원대의 거금을 썼다. 하지만 두 사람은 헤어졌고, A씨가 들인 돈은 고스란히 B씨의 가게에 남

A씨는 최근 200만 원대 가입비를 내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이곳을 통해 남성 B씨를 소개받아 첫 만남을 가졌지만, 만남 이후 B씨가 약혼녀와 신혼집에서 동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깼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혼이 아니어도 부당한 파기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정신적

코인에 투자했다가 잃은 돈은 계좌 안에서만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빚을 갚으라는 채권자, 파혼을 요구받는 상대방, 재산을 숨긴 배우자, 회삿돈을 손댄

파혼 위자료 청구 출발점은 민법 제806조 제1항이다. 조문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인터넷에 판매 광고까지 올린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