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위자료 청구 방법…민법 제806조, 이혼과 근거가 다르다
파혼 위자료 청구 방법…민법 제806조, 이혼과 근거가 다르다
이혼 위자료 시세를 그대로 대입하면 어긋나
상대에게 과실이 있어야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파혼 위자료 청구 출발점은 민법 제806조 제1항이다. 조문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혼 위자료 조항이 근거가 아니다.
결혼식을 두 달 앞둔 A씨는 상대로부터 "결혼을 못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예식장 계약금과 예단 비용은 이미 나갔고 청첩장도 돌린 뒤였다. 혼인 신고는 아직이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혼인 건수는 24만 건으로 전년보다 8.1%(1만 8000건) 늘었다. 2023년 반등 이후 2년 연속 증가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2024년 9월 20일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 조문이 시행되고 있다.
약혼 해제 손해배상은 개정 전후 모두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유지됐다. 현행 민법도 법률 제21454호로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청구가 되는 파혼 사유…민법 제804조의 8가지
민법 제804조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8개 호로 열거한다.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변심으로 파혼해도 청구할 수 있나
조문상 열쇠는 제804조 제7호다. 특별한 배신 행위가 없어도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했다면 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제806조 제1항의 과실있는 상대방에 걸릴 여지가 생긴다.
다만 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결혼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되 손해는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제는 약혼이 실제로 성립했는지다. 부산가정법원은 판결에서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각서가 있었더라도 진실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 절차…가정법원 다류 사건, 조정이 먼저다
근거 조문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이다.
이 조문은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한다.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다.
- 조정 신청이 먼저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다류 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 건너뛰어도 회부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 없이 소를 내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
- 제3자도 상대가 될 수 있다. 조문이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예물·예단 반환은 위자료와 별개 청구다
대법원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봤다.
같은 판결은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못 박았다.
파혼을 초래한 쪽이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민법 제806조에는 청구 기간 규정이 없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한다.
약혼 해제 손해배상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명시적 단기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으로 못 박았지만 약혼 해제 손해배상에는 관련 조문이 없다. 다만 영수증·문자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 움직이는 편이 입증에 유리하다.
FAQ
Q1.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민법 제806조는 혼인신고가 아니라 약혼 해제를 전제로 한 조항이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약혼이 성립했고 상대에게 과실이 있다면 청구 대상이 된다.
Q2. 예식장 위약금도 위자료에 포함되나요?
A. 별개로 계산된다. 민법 제806조 제2항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을 나눠 규정하므로 위약금은 재산상 손해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각각 청구한다.
Q3. 소는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Q4. 파혼을 통보한 쪽인데 준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 76므41 판결은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Q5. 위자료 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A.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