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작대기' 마약 광고 내고 상습 투약한 전과 3범…2심도 징역 2년
'아이스·작대기' 마약 광고 내고 상습 투약한 전과 3범…2심도 징역 2년
SNS에 마약 은어 태그하며 판매 광고
단기간 6회 투약 및 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인터넷에 판매 광고까지 올린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유지하고, 일부 현금에 대한 몰수 명령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파기했다고 밝혔다.
단기간 6회 투약 및 6.52g 분산 소지
A씨는 2019년 2월 중순부터 3월 28일까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또한, A씨는 2019년 3월 29일 서울 종로구 노상 등에서 주머니와 주차된 차량, 그리고 자신의 주거지 등에 필로폰 합계 약 6.52g을 여러 비닐봉투에 나누어 보관하며 소지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불특정 다수 겨냥한 온라인 마약 판매 광고
A씨의 범행은 단순한 투약과 소지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2019년 3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필로폰 판매 글과 마약 사진을 게시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매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게시물에 마약을 뜻하는 다양한 해시태그를 포함했다. 실제 A씨가 작성한 게시글에는 "#아이스", "#크리스탈", "#작대기", "#빙두", "#얼음술", "#뽕" 등의 은어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징역 2년 선고…항소심 "현금 몰수만 파기"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 및 6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범행 횟수와 취급한 필로폰의 양, 동종범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압수된 일부 현금은 범죄 수익금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현금 몰수에 대한 A씨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수된 현금이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6회나 필로폰을 투약했고, 나아가 판매 광고까지 한 점을 무겁게 평가했다.
비록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범죄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부 현금에 대한 몰수 부분만 파기하고, 징역 2년의 형량을 포함한 나머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