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GV·롯데·메가박스, 장애인 관람용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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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GV·롯데·메가박스, 장애인 관람용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2026. 09. 03 12:0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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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최종 판단

영화관 /연합뉴스

대법원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장애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상영관이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 2015년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극장의 재정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한 원심 파기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시각·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일부 상영관에 한해 전체 상영 횟수의 3%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라고 명령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 영화관 측의 재정적 부담만을 지나치게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관람권 보장 논의 재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법원은 영화관 사업자의 재정 상태와 장애인의 관람권 보장 필요성을 다시 따져보게 됐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요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배리어프리 관람 환경 제공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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