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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상견례를 비롯한 절차는 이미 모두 끝난 뒤였다. 결혼식 안 올렸어도, 약혼은 법이 보는 관계 민법은 약혼을 해제한 경우 잘못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

변호사 역시 “상대방의 지속적인 분노 표출, 소통 부재, 결혼 준비 방관 등은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

여러 법적 근거를 함께 사용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동규 변호사는 "주위적으로는 약혼 해제 등에 따른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고, 예비적으로는 주위적

했다. 이곳을 통해 남성 B씨를 소개받아 첫 만남을 가졌지만, 만남 이후 B씨가 약혼녀와 신혼집에서 동거하며 결혼을 앞둔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더 큰

사들은 예비 신부와 함께 생활하며 신혼집·혼수를 마련한 상황이라 사실혼, 적어도 약혼 관계는 성립한 것으로 봤다. 상의 없는 일방적 투자로 부부간 신뢰를 깨뜨린

파혼 위자료 청구 출발점은 민법 제806조 제1항이다. 조문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

임신 15주차였던 A씨는 약혼자 B씨로부터 “임산부가 대수냐”는 폭언을 들었다.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다툼이 커졌고, A씨는 격분한 나머지 “헤

계약 명의자, 상대방 동의 여부, 파혼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

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약혼 예물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있다. 재판부 역시 "불륜이 혼인 후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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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결혼 불성립 시 반환’ 약속이 있었다면 약혼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동거 생활비는 사랑의 증표로 보아 청구가 어렵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