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륜 들켜 쫓겨나며 두고 온 프러포즈 명품백, 돌려주세요" 법원 판단은?
[단독] "불륜 들켜 쫓겨나며 두고 온 프러포즈 명품백, 돌려주세요" 법원 판단은?
외도 들켜 쫓겨나며 두고 온 프러포즈 백
돌려달라 소송 낸 아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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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혼인이 파탄 난 아내가 집에서 쫓겨날 때 두고 온 프러포즈 가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결혼 1년 3개월 만에 들통난 외도…짐 챙기며 두고 온 '프러포즈 백'
남편 B씨는 2023년 6월 연인인 A씨에게 프러포즈하며 가방을 선물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치며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내 A씨는 2025년 2월경부터 다른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 석 달 뒤인 5월 24일,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아챈 남편 B씨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고, A씨는 그날로 집을 나섰다.
A씨는 다음 날부터 며칠에 걸쳐 다시 아파트에 들러 자신의 짐을 챙겼다. 이때 남편 B씨는 "결혼 예물인 그 가방은 두고 가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무런 반박 없이 가방을 남겨둔 채 나머지 짐만 챙겨 집을 떠났고,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내 소유" vs "소유권 포기"…법원 "파탄 책임 있어도 예물은 수령자 몫"
별거 후 A씨는 돌연 마음을 바꿔 "프러포즈 가방을 돌려달라"며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났더라도 결혼 예물은 내 소유"라며 "가방을 두고 온 것은 혼인을 유지해 보려는 마음에 남편 요구에 반응하지 않은 것일 뿐,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편 B씨 측은 "아내가 처음부터 성실히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이 파국을 초래했으므로 가방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짐을 챙길 때 가방을 두고 가라는 요청에 순순히 응했으므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부산지방법원 김유신 판사는 우선 '예물 반환'에 대한 기본 법리부터 짚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약혼 예물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있다.
재판부 역시 "불륜이 혼인 후 약 1년 3개월이 지나 시작됐으므로,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방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속마음이 어쨌든 행동이 중요"…법원, 아내 청구 기각
하지만 최종 승자는 남편 B씨였다. 승패를 가른 것은 가방을 두고 나온 A씨의 행동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가방을 진정한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다면, 짐을 챙길 때 남편 요구에 "왜 두고 가라 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나중에라도 즉시 반환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는 두 달이 넘도록 가방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죄책감에 혼인 유지를 간청하느라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용서를 구하며 혼인 유지를 원한다는 것과 파탄 시 예물을 계속 가지겠다는 의사는 서로 모순된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설령 속으로는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더라도, 외부에 표시된 행동은 남편 요구에 응해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미 소유권 포기 의사가 서로 합치됐으므로, 뒤늦게 입장을 바꿔 가방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