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숨기다 "네 월급으로 십일조 낼게" 선언한 예비신부⋯파혼하면 위약금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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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숨기다 "네 월급으로 십일조 낼게" 선언한 예비신부⋯파혼하면 위약금은 누가?

2026. 07. 01 13:4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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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로 알았던 예비신부의 십일조 요구

종교 고백 뒤 파혼

파혼 책임·위약금 분담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십일조(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것)를 내야 할 것 같아."


평생을 무교로 알고 만난 예비 신부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에 결혼 준비는 파국을 맞았다.


종교 문제로 얽힌 예비부부의 파혼 책임을 다룬 사연이 라디오 전파를 탔다. 1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가 출연해 일상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가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짚었다.


"종교 있는 여자 안 만나" 남친 말에 무교라 속인 예비신부


모태 신앙인 여성 A씨는 남자친구가 과거 경험 때문에 종교 있는 여성을 극도로 꺼린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종교를 숨겼다.


진실은 프러포즈를 받은 뒤에야 밝혀졌다. 처음엔 "강요하지 않으면 괜찮다"던 남자친구도 A씨가 '교회 예식'과 '남자친구 월급에서의 십일조'를 요구하자 결국 파혼을 선언했다.


결혼을 코앞에 두고 터진 십일조 갈등, 법적으로 파혼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장현승 변호사는 "정당한 파혼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아직 결혼 전이라면 종교를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수입의 10%를 차지하는 십일조는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니라 결혼 생활의 경제적 조건과 가치관에 관한 문제라서 파혼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가 없는 상대방 입장에선 자신의 동의 없이 번 돈이 종교 헌금으로 나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파혼에 따른 예식장 계약금이나 위약금 처리 역시 "무조건 반반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 변호사는 "계약 명의자, 상대방 동의 여부, 파혼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혼 후 벌어진 헌금 갈등, 이혼 사유 될까


만약 이들이 이미 결혼을 한 부부였다면 어떨까.


물론 배우자가 특정 종교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핵심 판단 기준은 '종교 활동이 부부 공동생활을 얼마나 해쳤는지'다.


장 변호사는 "상대방 동의 없이 큰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신뢰가 무너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설령 남성이 결혼 전에 여성의 종교를 알고 결혼했더라도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 변호사는 "결혼 전에 알았던 수준과 실제 결혼생활에서 겪은 갈등 정도가 같은지가 중요하다"며 "실제 헌금 액수가 예상을 넘거나 종교 활동이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실질적 파탄 여부가 핵심이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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