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하고 명품·현금 줬는데 연락 두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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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하고 명품·현금 줬는데 연락 두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 06. 29 10:0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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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약혼예물은 조건부 증여, 반환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데이팅 앱으로 만나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명품과 현금 등 수천만원을 건넸지만, 일방적 연락 두절로 관계가 파탄 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결혼 불성립 시 반환’ 약속이 있었다면 약혼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동거 생활비는 사랑의 증표로 보아 청구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소송 승패는 반환 약속이 담긴 대화 기록 확보에 달렸다는 조언이 나왔다.


2년간의 교제, 2800만원과 함께 사라진 약속


미국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2024년 데이팅 앱을 통해 한국 국적의 여성과 인연을 맺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여성을 만났고, 약 1년간 해외에서 함께 동거하며 미래를 그렸다.


남성은 여성에게 고가의 명품 브레이슬릿, 아이폰, 맥북, 애플 워치와 현금을 건넸다. 물품과 현금은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반환하기로 구두 약속이 오간 항목들이었다.


이와 별개로 남성은 동거 기간 월세, 식비, 항공권 등 생활비도 상당 부분 부담했다. 하지만 여성은 갑자기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했다.


남성은 여성이 수술을 위해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자신이 건넨 금품을 돌려받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약혼 예물'인가, '호의로 준 생활비'인가


법률 전문가들은 남성이 지출한 돈의 성격을 '결혼을 전제로 한 예물'과 '교제 중 소비된 생활비'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결혼을 전제로 주고받은 예물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한국 대법원 판례상 약혼예물은 혼인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파탄 났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유책 당사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예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결혼이라는 조건이 깨졌으므로 증여 계약도 효력을 잃고, 받은 물건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함께 살며 쓴 생활비는 돌려받기 어렵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반환 약속을 받은 물품과 현금은 해제조건부 증여 또는 약정에 의해서 반환받으실 수 있지만, 동거 기간 중 부담한 월세, 식비, 교통비, 의류, 항공권 등 생활비는 법적으로 호의로 준 증여에 해당하여 반환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영수증만으론 부족"…승패 가를 결정적 증거는


남성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구매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며, 반환 약속을 입증할 증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영수증과 송금내역만으로는 단순 선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환 약정이 담긴 대화내용 확보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역시 "영수증과 송금내역은 소유 및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지만, 승부는 결혼하지 않으면 돌려준다는 대화, 음성, 이메일 등으로 정해집니다"라며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단순히 돈을 보낸 기록이 아니라, '결혼이 무산되면 돌려준다'는 조건이 명시된 대화 기록이 있어야 법정에서 조건부 증여였음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송 전 내용증명·가압류부터 서둘러야


그렇다면 남성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을 압박하고,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을 서두를 것을 권고했다.


특히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관건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재산보전처분(가압류)을 신청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연락 차단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집행 대상 재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남성이 직접 한국에 오지 않고도 소송 진행은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미국에 거주 중이시더라도 한국의 가사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직접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소송, 재산 가압류, 공시송달 등 모든 재판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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