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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건물 내 메인 처방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매출의 68%가 사라

약사 A씨는 신규 약국 자리를 알아보다 한 컨설팅 업체의 정보를 믿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병원과 부동산에 직접 확인한 사실은 컨설팅 업체가 제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약국을 양도하려던 임차인이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통보에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67%, 50%

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8월 29일 밤 9시 58분경, 광주 서구의 한 약국 앞 길거리에서 벌어졌다. 출장을 마치고 1, 2차 술자리를 연달아 가진 피고

켓에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를

함께 병원 열자던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었습니다"…수억 날린 약사의 눈물 신규 약국 자리를 알아보던 약사 A씨에게 브로커의 제안은 '꿈의 기회'처럼 다가왔다.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로 약국 이름 지었을 뿐인데…개업 두 달 만에 25km 밖 병원에서 날아온 '상표권 침해' 경고장의 전말. 경기도 수원에서 약국을 연 A약사

도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따뜻한 조언을 남겼다. [인터뷰|조민경 변호사①] 의료 소송부터 약국 분쟁까지, 디테일한 전략으로 압도하다
![[인터뷰|조민경 변호사 2] 서울대·대형 로펌 엘리트가 의뢰인 곁을 택한 이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656498206462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변호사는 약사들이 직면하는 법적 문제에도 특화된 전문성을 보인다. 특히 ‘사무장 약국’이나 ‘1인 1개소 개설 원칙 위반’과 같은 약사법 위반 사건의 중대성을 경
![[인터뷰|조민경 변호사 1] 의료 소송부터 약국 분쟁까지, 디테일한 전략으로 압도하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456949460879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서울 강남, 구로, 중구에 다이어트 전문 병원을 운영한 의사 4명이 약국 및 제약사 도매상과 불법적인 '뒷거래'를 통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