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병원 의사 4명, 약국과 '5대 5 처방전 리베이트' 21억 챙겨 검거
다이어트 병원 의사 4명, 약국과 '5대 5 처방전 리베이트' 21억 챙겨 검거
처방전 뒷거래 16억, 향정약 최대량 처방 후 부작용 방치
의사·약사·업자 대거 검거
부당이득 21억 추징보전

병원 압수수색하는 경찰 / 연합뉴스
서울 강남, 구로, 중구에 다이어트 전문 병원을 운영한 의사 4명이 약국 및 제약사 도매상과 불법적인 '뒷거래'를 통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이 같은 범행을 지속했으며, 경찰은 이들 의사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사, 마케팅 업자 등 다수를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16억여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는 2024년 1월 처방전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약사법 개정 이후 첫 적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처방전 수익 5대 5 '독점 계약'의 실체
사건의 핵심은 병원 설립을 주도한 의사 A씨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케팅 업자 3명과 손잡고 병원을 차린 뒤, 같은 건물을 쓰는 약국 7곳과 독점 계약을 체결한 데 있다.
이들은 단시간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최대량 처방하며 환자를 끌어모았다.
심지어 일부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무시했고, 마케팅 업자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허위 치료 경험담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환자들을 현혹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받은 약국들은, 처방약 수익을 병원과 5대 5로 나누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16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한, 이들 의사는 제약사 및 도매상으로부터도 약 5억 원의 뒷돈을 챙겨, 총 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퇴' 예상되는 처벌 수위: 실형과 면허 취소
경찰은 이번 사건의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사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금지 조항이 신설·강화된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
의사·약사, 최대 '징역형' 및 21억 추징
- 의사 A씨 등 4명: 약국 개설자로부터 환자 유인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2020년부터 장기간,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일괄 처방 및 허위 광고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주도적 역할을 한 의사는 징역 1년 내지 1년 6월의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 약사 7명: 의료인에게 처방전 알선·수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약사법 제24조의2 제1항 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이들 역시 징역 6월 내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형이 예상된다.
- 추징금: 경찰이 이미 16억 원을 추징 보전한 가운데, 법원은 의사들로부터 총 21억 원(약국 16억 + 제약사 5억), 약사들로부터 16억 원을 각각 추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고형 이상 시 '면허 박탈' 가능성 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사와 약사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필요적 면허 취소: 의료법과 약사법은 리베이트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집행유예의 경우: 약사는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필요적 면허 취소 대상이다. 의사의 경우에도 유예기간 내지 유예기간 경과 후 시점적 요건에 따라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강력한 행정처분: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환자 안전 경시, 조직적 은폐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자격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찰 관계자는 "체험담이나 과장 광고만 믿고 다이어트약 처방에 의존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려는 법원의 엄중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